관세법 제288조

서류의 송달

제288조(서류의 송달)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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