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AEO 업체가 안전관리 기준을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업체는 합병·양도 같은 변동이 생기면 30일 안에(중대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관세청장은 AEO 업체가 안전관리 기준을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업체는 합병·양도 같은 변동이 생기면 30일 안에(중대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