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7조의2

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제267조의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①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1.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각 부대장 2. 국가경찰관서의 장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밀수 관련 혐의가 있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추적감시 또는 진행정지명령을 하거나 세관공무원과 협조하여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검문ㆍ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로 그 운송수단을 정지시키거나 검문ㆍ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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