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파는 물품은 현장에서 바로 줄 수 있지만, 세관장이 출입국 기록으로 반출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명단을 통보해 현장 인도를 막아요.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파는 물품은 현장에서 바로 줄 수 있지만, 세관장이 출입국 기록으로 반출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명단을 통보해 현장 인도를 막아요.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위임: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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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