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사청구에 보정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관세청장이 20일 이내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청구기간에 넣지 않아요.심사청구에 보정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관세청장이 20일 이내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청구기간에 넣지 않아요.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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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