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법상 기간은 민법 방식으로 세고, 기한이 주말·공휴일·노동절이거나 전산 장애가 있으면 다음 날(장애는 복구 다음 날)로 미뤄져요.관세법상 기간은 민법 방식으로 세고, 기한이 주말·공휴일·노동절이거나 전산 장애가 있으면 다음 날(장애는 복구 다음 날)로 미뤄져요.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조의4 기한의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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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