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금융기관·체신관서 휴무나 전산시스템 가동 중단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 납부나 신고 등을 기한까지 못 하면, 관세청장이 정한 날이나 장애 복구 다음 날까지 기한이 미뤄져요.금융기관·체신관서 휴무나 전산시스템 가동 중단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 납부나 신고 등을 기한까지 못 하면, 관세청장이 정한 날이나 장애 복구 다음 날까지 기한이 미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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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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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