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 집계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정기준·집계방법과 함께 공표하되, 상표·상호나 영업비밀은 빼요.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 집계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정기준·집계방법과 함께 공표하되, 상표·상호나 영업비밀은 빼요.
①
관세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 수입물품의 선정기준 및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
2.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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