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조금 피해 잠정조치는 조사 개시 60일 후부터 쓸 수 있고 기간은 원칙 4개월(최대 6개월, 예외 9개월)이며, 담보는 잠정상계관세액만큼 내야 해요.보조금 피해 잠정조치는 조사 개시 60일 후부터 쓸 수 있고 기간은 원칙 4개월(최대 6개월, 예외 9개월)이며, 담보는 잠정상계관세액만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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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제3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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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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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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