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여행자 휴대품 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표로, 오락용품은 47%, 귀금속·고급시계·가방은 기준금액 초과분에 45%, 모피·의류·신발 등은 18~21%, 그 밖의 물품은 15%예요.여행자 휴대품 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표로, 오락용품은 47%, 귀금속·고급시계·가방은 기준금액 초과분에 45%, 모피·의류·신발 등은 18~21%, 그 밖의 물품은 15%예요.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제96조 관련) ┏━━━━━━━━━━━━━━━━━━━━━━━━━━━━━━┯━━━━━━┓ ┃품명 │세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 ┃ ┃과세되는 물품 │ ┃ ┃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47 ┃ ┃ │ ┃ ┃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 │721,200원 + ┃ ┃품, 귀금속 제품 │4,808,000원 ┃ ┃ │을 초과하는 ┃ ┃ │금액의 45 ┃ ┃ │ ┃ ┃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288,450원 + ┃ ┃ │1,923,000원 ┃ ┃ │을 초과하는 ┃ ┃ │금액의 45 ┃ ┃ │ ┃ ┃ 라. 삭제 │ ┃ ┠──────────────────────────────┼──────┨ ┃2. 삭제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 ┃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 ┃물품 │ ┃ ┃ │ ┃ ┃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19 ┃ ┃ │ ┃ ┃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18 ┃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 ┃ ┃ 다. 녹용 │21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 │15 ┃ ┃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 ┃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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