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 서류는 5년, 수출·반송 서류는 3년, 보세화물 관련 서류는 2년간 신고 수리일부터 보관해야 하고, 전산 보존과 원본 보존 대상 문서의 기준도 정해 두었어요.수입 서류는 5년, 수출·반송 서류는 3년, 보세화물 관련 서류는 2년간 신고 수리일부터 보관해야 하고, 전산 보존과 원본 보존 대상 문서의 기준도 정해 두었어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