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공무원이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려면 사유와 동의·반환 권리를 먼저 알려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모두 돌려줘야 해요.세관공무원이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려면 사유와 동의·반환 권리를 먼저 알려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모두 돌려줘야 해요.
①
세관공무원은 법 제11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관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해당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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