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탄·이란·이라크 등 일부 국가의 생산물 중 양허표 대상 물품에는 편익관세로 양허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상 세율이 더 낮으면 그 세율을 써요.부탄·이란·이라크 등 일부 국가의 생산물 중 양허표 대상 물품에는 편익관세로 양허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상 세율이 더 낮으면 그 세율을 써요.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9043" alt="img161839043" >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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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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