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잠정긴급관세는 무역위원회 건의 후 1월 안에 결정하고, 이후 긴급관세액과의 차액은 정산하며 피해가 없다는 판정이면 환급해요.잠정긴급관세는 무역위원회 건의 후 1월 안에 결정하고, 이후 긴급관세액과의 차액은 정산하며 피해가 없다는 판정이면 환급해요.
②
잠정긴급관세가 적용중인 특정수입물품에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잠정긴급관세액을 긴급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 때에는 동 피해와 관련하여 납부된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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