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최근 2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고 최근 4년간 법령 위반·세금 체납·세액 경정이 없으면 세관의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최근 2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고 최근 4년간 법령 위반·세금 체납·세액 경정이 없으면 세관의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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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