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보를 풀고 싶으면 담보 내용과 해제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전산으로 확인되면 서류는 생략돼요.담보를 풀고 싶으면 담보 내용과 해제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전산으로 확인되면 서류는 생략돼요.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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