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경미한 변경행위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