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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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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소액사건】
제149조의2(소액사건)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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