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무역위원회가 긴급관세 완화·해제·연장을 건의하면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재심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20일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무역위원회가 긴급관세 완화·해제·연장을 건의하면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재심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20일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