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이 징수하지 않는 관세는 1만원 미만이 아니라 1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면제된 경우엔 수입신고수리일을 납부일로 봐요.세관장이 징수하지 않는 관세는 1만원 미만이 아니라 1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면제된 경우엔 수입신고수리일을 납부일로 봐요.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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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