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필요하면 15일 연장)에 개시 여부를 정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리고, 개시하면 1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요.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필요하면 15일 연장)에 개시 여부를 정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리고, 개시하면 1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요.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우회덤핑 조사대상기간
우회덤핑 조사대상 공급자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우회덤핑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인,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자에게는 제7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