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정한 표예요. 관세법·환급특례법·FTA특례법 등에 따른 정보로 당사자 관련 정보에 한하고,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지장을 줄 정보는 제외해요.관세청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정한 표예요. 관세법·환급특례법·FTA특례법 등에 따른 정보로 당사자 관련 정보에 한하고,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지장을 줄 정보는 제외해요.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141조의2제3항 관련) 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정보 비고
1.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는 제1호 및 제2호의 과세정보 중 법 제116 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당사자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2.
제1호 및 제2호의 과세정보 중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 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에서 제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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