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안 하기로 정하면 관보에 싣고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고, 기한 연장·조사 기각·종결 등 주요 단계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해요.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안 하기로 정하면 관보에 싣고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고, 기한 연장·조사 기각·종결 등 주요 단계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제71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한을 연장한 경우
2.
무역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7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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