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계절관세를 요청하려면 품명, 수입가격, 물가지수, 적용 이유와 기간, 변경 세율 산출내역 등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장관은 조사를 위해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계절관세를 요청하려면 품명, 수입가격, 물가지수, 적용 이유와 기간, 변경 세율 산출내역 등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장관은 조사를 위해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관세(이하 "계절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3.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4.
당해 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ㆍ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5.
계절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6.
계절별 수급실적 및 전망
7.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과 그 산출내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