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 거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임원·동업자·친족이거나 5% 이상 지분으로 얽힌 경우를 특수관계로 보지만, 가격이 정상적인 관행이나 비교가격에 부합함을 입증하면 예외로 해요.수입 거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임원·동업자·친족이거나 5% 이상 지분으로 얽힌 경우를 특수관계로 보지만, 가격이 정상적인 관행이나 비교가격에 부합함을 입증하면 예외로 해요.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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