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구매자가 직접·간접으로 공급한 재료·부분품, 공구·금형, 생산 중 소비되는 물품, 해외에서 한 기술·설계·디자인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해지는 물품·용역이에요.구매자가 직접·간접으로 공급한 재료·부분품, 공구·금형, 생산 중 소비되는 물품, 해외에서 한 기술·설계·디자인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해지는 물품·용역이에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개발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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