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물품을 특정 용도로만 쓰게 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팔거나 빌려주게 하는 것처럼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한도 처분·사용 제한에 포함돼요.수입물품을 특정 용도로만 쓰게 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팔거나 빌려주게 하는 것처럼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한도 처분·사용 제한에 포함돼요.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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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