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분할납부 물품을 양도할 때 세관장 승인을 받으려면, 품명·분할납부 관세액·양수인·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양도계약서 사본을 붙여 관할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분할납부 물품을 양도할 때 세관장 승인을 받으려면, 품명·분할납부 관세액·양수인·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양도계약서 사본을 붙여 관할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통관지세관명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2.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이미 납부한 관세액
3.
양수인
4.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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