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앞선 방법들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는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정하되, 국내판매가격·수출국 가격·자의적 가격 등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요.앞선 방법들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는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정하되, 국내판매가격·수출국 가격·자의적 가격 등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요.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8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