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물품을 살 때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신해 준 구매대리인에게 주는 대가만 구매수수료로 보고, 다른 비용과 섞여 있으면 구분해 산정할 수 있을 때만 인정해요.수입물품을 살 때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신해 준 구매대리인에게 주는 대가만 구매수수료로 보고, 다른 비용과 섞여 있으면 구분해 산정할 수 있을 때만 인정해요.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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