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수출 기간을 연장받으려면 수입신고 내역과 연장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수입지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은 다른 세관에서도 승인받을 수 있어요.재수출 기간을 연장받으려면 수입신고 내역과 연장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수입지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은 다른 세관에서도 승인받을 수 있어요.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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