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 후 멸실되거나 변질·손상된 물품의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입신고필증을 붙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멸실은 낸 관세 전액, 변질·손상은 제118조로 산출한 금액을 돌려받아요.수입 후 멸실되거나 변질·손상된 물품의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입신고필증을 붙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멸실은 낸 관세 전액, 변질·손상은 제118조로 산출한 금액을 돌려받아요.
①
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3.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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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