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쌀·쌀가루·쌀로 만든 곡물 가공품 등 표에 적힌 물품은 1986~1988년 평균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아요.쌀·쌀가루·쌀로 만든 곡물 가공품 등 표에 적힌 물품은 1986~1988년 평균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아요.
■ 관세법 시행령 [별표 1]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 호 관련) ┏━━━━━┯━━━━━━━━━━━━━━━━━━┯━━━━━━━┯━━━━━━━┓ ┃관세율표 │품명 │규격 │기준가격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 ┃1006│ │쌀 │ │ ┃ ┃ │ │ │ │ ┃ ┃1006│10 │벼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20 │현미 │ │ ┃ ┃ │ │ │ │ ┃ ┃ │ │1. 메현미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2. 찰현미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 │ ┃ ┃ │ │ │ │ ┃ ┃ │ │1. 멥쌀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2. 찹쌀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40 │쇄미(broken rice)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2│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 │ │ ┃ ┃ │ │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 │ ┃ ┃1102│90 │기타 │ │ ┃ ┃ │ │ │ │ ┃ ┃ │ │2. 쌀가루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 │ │ ┃ ┃ │ │(pellet) │ │ ┃ ┃ │ │ │ │ ┃ ┃1103│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 ┃ ┃ │ │ │ │ ┃ ┃1103│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 │ ┃ ┃ │ │ │ │ ┃ ┃ │ │3.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3│20 │펠릿(pellet) │ │ ┃ ┃ │ │ │ │ ┃ ┃ │ │2.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 │ ┃ ┃ │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 │ ┃ ┃ │ │(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 │ ┃ ┃ │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 │ ┃ ┃ │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 │ │ ┃ ┃ │ │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 │ │ ┃ ┃ │ │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 │ ┃ ┃ │ │(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 │ ┃ ┃ │ │ │ │ ┃ ┃1104│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 │ ┃ ┃ │ │모양인 것 │ │ ┃ ┃ │ │ │ │ ┃ ┃1104│19 │기타 곡물로 만든 것 │ │ ┃ ┃ │ │ │ │ ┃ ┃ │ │1.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 │ │ ┃ ┃ │ │의 조제 식료품 │ │ ┃ ┃ │ │ │ │ ┃ ┃1806│90 │기타 │ │ ┃ ┃ │ │ │ │ ┃ ┃ │ │2.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 │ ┃ ┃ │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 │ ┃ ┃ │ │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 │ │ ┃ ┃ │ │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 │ │ ┃ ┃ │ │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 │ │ ┃ ┃ │ │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 │ ┃ ┃ │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 ┃ ┃ │ │5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분 │ │ ┃ ┃ │ │의 40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 │ │ ┃ ┃ │ │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 │ ┃ ┃ │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 │ ┃ ┃ │ │[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 │ │ ┃ ┃ │ │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 │ │ ┃ ┃ │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 │ ┃ ┃ │ │전 중량의 100분의 10 미만이 │ │ ┃ ┃ │ │고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 │ ┃ ┃ │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나.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보릿가루의 것 │1986년부터 ┃ ┃ │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은 제외한다.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 다. 기타 │ │ ┃ ┃ │ │ │ │ ┃ ┃ │ │ 3) 기타 │오트밀의 것 │1986년부터 ┃ ┃ │ │ │및 보릿가루의 │1988년까지의 ┃ ┃ │ │ │것은 제외한 │평균수입가격 ┃ ┃ │ │ │다. │ ┃ ┃ │ │ │ │ ┃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 │ │ ┃ ┃ │ │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 │ ┃ ┃ │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 │ │ ┃ ┃ │ │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 │ ┃ ┃ │ │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 │ │ ┃ ┃ │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 │ ┃ ┃ │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 ┃ ┃ │ │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 ┃ ┃ │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 │ │ ┃ ┃ │ │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 │ ┃ ┃ │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 │ ┃ ┃ │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 │ ┃ ┃ │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 │ │ ┃ ┃ │ │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 │ │ ┃ ┃ │ │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1901│2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보릿가루의 것 │1986년부터 ┃ ┃ │ │혼합물과 가루반죽 │은 제외한다.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901│90 │기타 │ │ ┃ ┃ │ │ │ │ ┃ ┃ │ │3. 기타 │오트밀 및 보 │1986년부터 ┃ ┃ │ │ │릿가루의 것은 │1988년까지의 ┃ ┃ │ │ │제외한다. │평균수입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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