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48조

의결사항의 통보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