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양허세율을 넘는 특별긴급관세를 매길 수 있고, 대상·세율·시한·수량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양허세율을 넘는 특별긴급관세를 매길 수 있고, 대상·세율·시한·수량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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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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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