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무신고 수입은 7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환급·감면받은 경우는 10년이에요.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무신고 수입은 7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환급·감면받은 경우는 10년이에요.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