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율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제 협약상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나 결정 등이 있을 때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율표와 품목분류표의 품목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어요.세율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제 협약상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나 결정 등이 있을 때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율표와 품목분류표의 품목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1.
별표 관세율표
3.
→ 위임: 시행령 제98조 품목분류표 등「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