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0조의2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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