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인 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산 물품을 국외로 가져가면 낸 관세와 내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해요.외국인 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산 물품을 국외로 가져가면 낸 관세와 내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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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