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통지를 받은 우편물 수취인은 관세를 수입인지나 현금으로 내야 하고, 우체국은 관세를 받기 전에는 해당 우편물을 내줄 수 없어요.통지를 받은 우편물 수취인은 관세를 수입인지나 현금으로 내야 하고, 우체국은 관세를 받기 전에는 해당 우편물을 내줄 수 없어요.
①
제25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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