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마치면 20일 안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돼요.세관공무원은 조사를 마치면 20일 안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돼요.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141조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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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