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품질이나 수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물품이 표시 관련 법령을 어기면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아요.품질이나 수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물품이 표시 관련 법령을 어기면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아요.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