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돼 세관장이 지정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세관공무원 참여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해 주고, 보세사를 채용해 지정을 신청해야 해요.관세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돼 세관장이 지정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세관공무원 참여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해 주고, 보세사를 채용해 지정을 신청해야 해요.
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