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4조

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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