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운영인은 종합보세기능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고, 보수작업이나 구역 밖 보세작업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해요.운영인은 종합보세기능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고, 보수작업이나 구역 밖 보세작업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