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내야 하는 자료는 관세 부과·징수와 통관에 꼭 필요한 감면 허가·추천 자료, 신고 확인용 자료, 체납 징수용 자료, 해외 카드 사용 실적 등이고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요.과세자료제출기관이 내야 하는 자료는 관세 부과·징수와 통관에 꼭 필요한 감면 허가·추천 자료, 신고 확인용 자료, 체납 징수용 자료, 해외 카드 사용 실적 등이고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제226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허가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자료
이 법에 따라 체납된 관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264조의2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거주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에 한정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