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계관세 예비조사에서 보조금 지급과 피해가 인정되면 수출국 정부나 수출자가 보조금 철폐나 가격 수정을 약속할 수 있고, 수락되면 상계관세 없이 조사가 중지·종결돼요.상계관세 예비조사에서 보조금 지급과 피해가 인정되면 수출국 정부나 수출자가 보조금 철폐나 가격 수정을 약속할 수 있고, 수락되면 상계관세 없이 조사가 중지·종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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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81조 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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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