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은 관세 체납 처리 문제를 심의하는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세관은 관세 체납 처리 문제를 심의하는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조의2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