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입물품은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면 세관이 세액 차이를 징수하거나 환급해 줘요.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입물품은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면 세관이 세액 차이를 징수하거나 환급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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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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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