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해요.관세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해요.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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